지방분권형 개헌시 ‘국회 양원제’ 도입 논의

2012.10.25 19:20:37 4면

새누리당, 18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한시적으로 폐지 추진

새누리당이 개헌 공론화 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의 공약채택 여부를 묻는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의 공개 질의에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국민행복위는 ‘지방분권형 개헌’ 의제와 관련한 검토 의견에서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견 반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양원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시·도 단위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상원을 신설하는 양원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다만 국민행복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선제적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게 아니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할 경우 양원제 도입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복위는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균형추진위원회’와 청와대에 ‘지방분권수석실’(가칭)을 설치하는 것을 공약에 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민행복위는 답변서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와 관련,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선을 통한 상향식 정치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제도 요건 완화 등이 공약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위는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세 비율 확대,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 5%의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시·군·구 통합 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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