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署, 내연녀 감금·폭행 50대 구속영장

2012.10.30 19:43:19 23면

수원중부경찰서는 30일 내연관계인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상해 및 감금도교법)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1시쯤 수원 북수동 A모텔 부근에서 예전에 안모(55·여)씨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차량에 강제로 태워 폭행을 한 혐의다.

또 김씨는 자신의 숙소인 수원 중동 A모텔에 안씨를 끌고가 3시간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안씨를 자신의 숙소로 끌고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0.065%)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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