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2012.11.14 22:02:44 2면

내년부터 공금횡령·유용처벌 방지책 마련

내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금액별 징계기준도 마련돼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남 여수·완도 등에서 발생한 거액 공금횡령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지자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감사·건축 등 인허가부서 공무원만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다.

행안부는 또 다음달까지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대해 금액기준별 징계기준을 마련, 각 지자체에서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이 공금을 횡령·유용할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중인 16개 시·도와 인구 30만명 이상 63개 시·군·구 등 7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회계사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 타 실·국장보다 직급이 낮은 12개 시·도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시·도 감사부서의 인력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자체감사 역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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