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산업입지 개발 법률안 등 3건 대표발의

2012.12.03 21:37:09 4면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둬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내 거주를 촉진토록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불법 지입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제로 운영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면허제로 전환해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기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며 “전세버스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해 정부의 체계적 관리로 시장안정과 안전사고 예방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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