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원안가결’ 촉구

2012.12.05 20:22:39 20면

시의회에 건의안 발의

인천시 중구의회(의장 하승보)는 5일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구의회는 “지난달 23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천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원칙과 명분없는 개정안이므로 반드시 철회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각 구의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각 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원안을 수정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횡포”라며 “인천시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재고해 줄 것과 재원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 집행부와 각 구가 합의하여 향후에 결정하되 공청회,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원안으로 의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건의안 내용에는 인천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인천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자치구 재원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 조항은 향후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조례 개정을 유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