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염이 심각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마산만 등에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시화호를 군포·시흥·안산·화성시, 경기도와 함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COD 3.3ppm, TP 0.065ppm을 목표 수질로 선정해 삭감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시화호의 경우는 2012년 조력발전소 정상 가동으로 인해 수질 개선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시화MTV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환경의 개선을 위해 해당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사업 시행 등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단순히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및 학계가 참여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부산연안 등 타 특별관리해역에 대해서도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