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 ‘댓글달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윤모씨 등은 16일 시선관위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인 윤모씨와 권모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은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트윗·리트윗으로 조직적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후보측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과 새누리당은 100% 관련이 없다”며 “당 위원장직을 가진 권모씨가 오피스텔 비용을 내 우리 당이 자금을 부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권씨는 고위 관계자도 아니고 임명장 남발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