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을 마련해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이력 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할 경우 장착기준에 따라 장착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장착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으며,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공개토록 했다.
다만 장착기준 마련 및 제작사의 장착기준에의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시행을 공포 후 3년으로 해 제작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제작부터 해체·재활용에 이르는 이력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관리해 오던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측정기준 등 관리지침을 마련해 공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