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고등어·갈치도 원산지표시

2012.12.18 21:31:28 2면

국무회의 ‘음식점 표시품목’ 16개 추가

농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품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원산지 표시대상을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 등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래방 반주기 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벨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고시원이나 유흥주점에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어 화재 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 운영자는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재산 피해는 1억원 이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위조상품(짝퉁)을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지급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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