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한결의 이지선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김윤영 집행위원, 순청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선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수차례 있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헌법적 위헌성 여부를 다룬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인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