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세 감면 상한제’를 추진하기 위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억대 연봉자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연말정산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총액한도는 3천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방안을 보고받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세율 인상없이 세수를 늘리는 절충안이어서 긍정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감면 상한제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27~28일 본회의에 곧바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세감면 상한제’와 민주당의 ‘과표구간 인하안’이 동시에 제출돼 표 대결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세감면 상한제’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부터 줄여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방침과도 부합한다.
통상 3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연봉이 적어도 1억5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에 해당된다.
새누리당은 다만 적극적인 증세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 등을 고려해 총액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만원대로 낮추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