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이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게 됐다.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적극 찬성 등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데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83.6%에 달하고,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자긍심 고취 및 대외적인 위상강화 등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동안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국민들이 한글날의 제정 의미와 한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