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영 의원 실형

2012.12.24 21:15:59 22면

수원지법 징역 1년6개월·횡령죄 벌금 700만원 선고

선거법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현)는 24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선거법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차순위 득표자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돼 선거법위반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 힘든만큼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해서도 “수사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기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입은 피해를 사실상 회복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례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상급심을 진행하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공직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영 의원 아들 이모(3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선거법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 의원에게 공직자선거법 위반 2년6개월, 업무상 횡령 1년 등 모두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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