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이른바 ‘박근혜식 부자증세’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세율을 올리지 않고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가시적 조치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율 인상·과세표준 조정 등 직접적인 증세를 요구하며 맞서는 등 이견을 드러내면서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는 끝내 파행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오는 27~28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오는 26일쯤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금융소득과세와 비과세·감면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선에서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되고 있다.
최저한세 인상… 비과세제도 정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주말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한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2%p 높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세율 마지노선’을 높여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어서 연간 2천~3천억원의 법인세 증대 효과를 낼 전망이다.
또한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최저한세율도 현행 3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비과세·감면 총량을 규제하는 이른바 ‘세감면 상한제’도 ‘박근혜식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주목된다.
‘자본소득 부자’에 대한 증세 방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현행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발상이라소 비판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증세를 요구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FIU법안 추진= 급증하고 있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도 적극 추진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세무조사 확대와 자료접근권 확대 등으로 소득탈루와 체납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수상한 금융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 지하경제의 세원을 노출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현재는 사생활 보호로 인해 FIU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지하경제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이한구 원내대표는 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FIU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로 6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