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등병의 복무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등 병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조정된다.
병사들의 봉급이 올해보다 15% 인상되며 각종 근무수당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병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조정돼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일등병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은 3개월에서 4개월(해군은 5개월에서 6개월로, 공군은 6개월에서 7개월로)로 각각 조정된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병 봉급 및 수당도 각각 15%, 10% 가량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등병의 경우 현재 8만1천500원에서 9만3천700원으로, 일병은 8만8천원에서 10만1천200원으로, 상병은 9만7천500원에서 11만2천100원으로, 병장은 10만8천원에서 12만4천200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도 휴일 훈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부대여건을 고려해 훈련일수를 확대하고, 여군의 경우 셋째자녀 임신시 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범위도 조정돼 자녀 양육 기혼자에서 이혼·미혼자까지 확대되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가능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도 100톤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