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5세 무상보육 실시

2012.12.30 20:18:44 1면

여야 합의 관련예산 확보

내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부족분 1조4천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전액 증액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소득상위 30%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등 사실상 ‘0~2세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 뒤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보육료의 경우,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는 만 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게 된다.

양육수당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연령대로 확대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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