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형마트에 한발씩 양보… 오늘 최종 담판

2012.12.30 21:25:32 4면

영업 제한 등 수정안 제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폭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올해 안에 처리가 물건너가는듯 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기사회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30일 의무휴업일 조정을 조건으로 ‘밤 10시∼이튿날 오전 10시’ 제한 고수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한데 이어, 새누리당이 다시 역제안에 나서는 등 막판 조율에 나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여야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간사간 협상 및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31일 최종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지경위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가 표류됐다.

새누리당은 영업시간 제한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변경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기존의 원안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 입장에서 다소 후퇴, 의무휴업일을 ‘4일 이내’로 늘리거나 ‘월 2회 일요일’로 명시한다면 영업시간 제한시간과 관련,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자정∼오전 10시’ 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새누리당은 의무휴업일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평일도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첨부 ▲월 2회 휴무로 하되 그 중 1회를 휴일로 하는 안 등 2개 안을 역제안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경우 정기국회에서 진통을 빚어온 유통법 개정안은 3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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