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그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는 ‘늑장 처리’를 되풀이해왔지만,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음달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인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5천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4조9천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증액됐다.
각 분야 중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예비비 6천억원과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7천852억원 외에도 ▲차기 전투기(FX) 1천300억원 ▲K-2 전차 597억원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등 국방 예산이 대거 감액됐다.
복지분야 예산은 대폭 증액,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이 마련되면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2012년보다 4조8천억원 늘어난 97조4천억원이지만,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은 103조원에 달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 예산’은 2조4천억원 증액됐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0∼5세 무상보육 ▲육아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이 증액됐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2천9억6천600만원 규모)은 네차례의 릴레이 원내대표 협상 끝에 기존 부대의견에 명시된 3개항의 합의 사항에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제 개정안 18건도 일제히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형마트규제법)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