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야 합의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청와대의 수용 및 거부권 행사 여부로 곤혹스런 처지에 빠진데 이어, 연안 여객선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을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논란에도 불구, 국회에서 합의처리되면서 택시법의 내용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은데 반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택시법을 대신해 종합대책안 마련과 특별법까지 제안했지만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법 시행으로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어 더더욱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의 경우 버스(31%), 지하철·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있는 항만 여객선 업체들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지난 1일 택시법의 국회 통과 후 성명을 내고 “일정한 노선에 따라 섬 주민과 관광객을 태우는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택시처럼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안 여객석은 전국에서 160여척이 운항, 섬 주민과 관광객 등 연 1천50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전체 교통수단 중 수송 분담률은 0.1% 정도지만 섬 주민과 관광객에겐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수용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