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업주·단속반 ‘대략난감’

2013.01.06 20:36:54 22면

음식점 금연정책 시행 한달… 진통 여전

애연가 강모(44)씨는 요즘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직장에서의 회식이 불편스러울 때가 많다.

음식점 금연정책 시행으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다 예전과 달리 업소 밖으로 나가 흡연을 해야하는 현실에 참 불만스럽다고 토로한다.

강씨는 “흡연이 가능한 업소를 찾기가 어려운데 간판에 흡연 가능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도 있어야지, 요즘은 회식장소 찾기도 쉽지 않다”고 투덜댔다.

정부가 넓이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흡연실을 제외한 모든 영업장을 금연구역화 제도가 조금은 자리를 잡은 듯하지만, 업주와 손님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영통의 한 고깃집.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재떨이를 달라”고 하자 외면하는 종업원을 대신해 업주가 난감한 표정으로 나섰다.

“담배 피우는 손님도 잡아야겠고 그렇다고 과태료를 물 수는 없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 이해해 달라”는 업주는 영락없는 죄인으로 전락하는 신세라고 한탄했다.

단속과 계도를 맡은 보건소 직원들도 불편하다. ‘불경기에 손님 다 놓친다’는 항의가 여전하고, 담당 직원은 고작 두세 명 정도여서 적극적인 계도나 단속은 어림도 없는 상황이다.

회사원 김모(36)씨는 “개인적으로 흡연자이긴 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금연자를 우선하는 정책에 동의한다”며 “금연구역을 제대로 갖춘 식당이 몇 안 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넓이 100㎡ 이상 음식점(약 15만곳 추정),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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