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우(이천·사진) 의원은 교통량이 현저하게 적은 도로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되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자전거우선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자전거우선도로’로 정해 자전거와 다른 차가 함께 통행하도록 하고, 지정된 도로는 노면표시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통행로임을 알리고 자동차 속도 제한을 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