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고, 4·19혁명 공로자에 대해서도 매달 1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각종 보상금과 수당도 인상됐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4% 인상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매달 15만원으로 정하고, 국가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보상금 4%,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 6%,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4% 인상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4% 인상하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먹는 해양심층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로 인정, 서울에 위치하는 본부 공관과 소속 직원의 특권과 면제를 규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GGGI간 본부 협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