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여건 남구, 5억4천300만원 부과

2013.01.14 21:32:55 11면

인천시 남구는 201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5천21건, 5억4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3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http://www.giro.or.kr)이나 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모든 신용카드(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 및 일부 법인카드는 불가)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032-880-4170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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