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로부터 뇌물 받고 잠적한 부천시 공무원 검거

2013.01.15 21:53:51 23면

인천지검은 지역 관광버스업체에 인허가 등을 도움을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천시 소속 공무원 A(6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역내 관광버스업체로부터 4천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시 버스정책과에서 2년 넘게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검찰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브로커 검거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이 수사선상에 떠오르자 지난해 8월13일부터 휴가를 제출하고 잠적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1일 시흥시 한 공업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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