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받게 해준다”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검거

2013.01.20 20:47:43 22면

돈을 주면, 변호사 친척을 통해 사면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6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사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A(63)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수형자 B씨의 부인 C(71)씨에게 “매제가 지검 지청장과 검사장에 이어 현재 변호사로 근무 중인데 남편 사면을 도울 수 있다”고 속여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감 중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나 병원 치료를 받으며 집행정지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B씨 부부의 나이가 많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데다 남편의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다시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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