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처럼 굳어진 불법 ‘버스택배’

2013.01.20 21:10:38 23면

시외·고속버스 운수회사, 터미널에 수화물 창고 마련

수년째 도내 시외버스를 이용한 불법 택배영업인 일명 ‘버스택배’가 마치 합법인양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운수회사는 ‘버스택배’가 불법인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화물 창고를 마련해 버젓이 불법 영업을 감행하는 상황이어서 행정기관의 무관심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국토행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우편물, 신문, 여객이 휴대하는 물품만 고속버스에 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불법 ‘버스택배’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운수회사에 건당 1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외·고속버스 회사들은 버스터미널에 수화물 창고를 마련해 거리에 따라 적게는 6천원부터 1만원까지의 운송비를 받고, 불법 ‘버스택배’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버스터미널 내 A운수회사 사무실 앞은 이른 아침부터 4~5개의 택배상자가 쌓인채 배송지로 출발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버스가 들어오자 대기하던 직원이 연신 택배상자를 버스로 옮기고 있었다.

운수회사 관계자는 “‘버스택배’가 불법인줄 알지만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보내 달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일정 요금을 받고 배송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버스택배’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알지만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급선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버스택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은 알지만 제도적으로 차단하면 불편이로 예상돼 지난해 7월 고속버스 택배의 일부 품목 허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에 대한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이 합법화돼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을 사고 판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정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4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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