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항공권깡 사실이면 사퇴” 배수진

2013.01.21 19:47:16 4면

“소요경비, 재판 업부 용도로 사용” 경비 횡령 의혹 반박… 위장전입·관용차 남용은 시인

 

국회의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관 재직 중 특정업무경비 사용, 국외출장 항공권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일찌감치 ‘부적격’으로 판단한 민주당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몰아붙였고, 이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일부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200만∼500만원, 평균 월 400만원 받은 특정업무경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업무경비는 헌법재판관의 ‘재판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지만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수령해 월급통장이 아닌 별도의 통장(B계좌)에 매달 입금한데 대해 재산을 증식하는데 썼거나 보험료를 비롯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생계형 권력주의자로, 헌법재판이라는 최고권력을 개인의 향락과 가족 호사를 위해 복무하느냐”며 “개인통장에 넣어 보험료를 내는 것은 횡령”이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헌재로부터 소요경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재판업무 수행비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특정업무경비 횡령’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도 “횡령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외출장 시 사용한 항공권을 놓고 민주당은 이를 ‘항공권 깡’이라고 명명하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2009년 독일 출장시 항공권 승급 논란을 거론, “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는 내규가 없다”며 “개그콘서트의 ‘정여사’ 코너를 보면 냄비를 끓이다가 ‘뜨겁다’면서 냄비를 전자레인지로 바꿔가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항공권 깡’은 사실무근으로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며 부인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돼있다”며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의 차액을 헌재가 지급하고 실제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간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 의혹과 관용차 부적절 사용 등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고서 일정기간 위장 전입한 점을 거론, “분당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이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재산 증식 등을 위한 위장 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법 위반 아니냐’는 비판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승용차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 관용차를 추가로 이용한 점, 관용차를 이용해 자녀를 출근시킨 점 등에 대해 “가볍게 생각한 부분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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