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첫 사례로 기록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법률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기 전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제헌국회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 택시법을 포함해 모두 72건에 이른다.
1948년 9월30일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을 시작으로 제헌국회 14건, 2대 25건, 3대 3건, 4대 3건, 5대 8건, 6대 1건, 7대 3건, 9대 1건, 13대 7건, 16대 4건, 17대 2건, 19대 1건의 법률안이 거부됐다.
여소야대의 13대 국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정감사조사법 ▲해직공직자 복직보상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안 등 야당 입법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여정부 때는 총 6건이 기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같은 해 11월25일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4년 3월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건 국무총리도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7년 8월3일에는 노 전 대통령이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2008년 2월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등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하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