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사진)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댐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양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하고 환경부의 보완·조정 요청 등을 따라야 하나,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을 독단적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계획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