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 애인 해코지 50대 검거

2013.01.30 21:58:25 23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30일 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A(50)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55분쯤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 B(46·여)씨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지폐로 특정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특정 부위가 지폐로 인해 크게 상처를 입은 만큼 강도상해죄를 적용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수백만원을 빌린 사실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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