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전수조사는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주소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라벨 부착 등의 업무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