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현안을 풀기 위한 ‘여야 협의체’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여야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정부조직법과 택시법 개정, 쌍용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해 3개의 여야 협의체를 가동하는데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특위, 국회·정치쇄신을 위한 정치쇄신특위, 예산·재정개혁특위,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특위 등 특위 활동도 본격화한다.
■ 정부조직법 개정= 최대 관심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의체다.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 이번 주 초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인수위가 제시한 정부조직개편 원안과 수정안을 둘러싼 격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통상기능 이전 문제, ‘공룡 부처’라는 지적이 나온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업무 조정, ‘안전행정부’와 ‘농림축산부’ 명칭 변경, 대통령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 문제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 양측은 소관 상임위 등 의견을 수렴한 뒤 합의점 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쌍용자동차 해법=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통합당이 개회 조건으로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개회에 최대 걸림돌이었지만, 협의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여야·노사정 참여의 ‘2+3’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포기했지만, 협의체를 통해 쌍용차 노사의 국회 출석 등 적극 조사에 나서는 국정조사 추진 당론도 고수할 방침이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여전히 ‘쌍용차 문제의 정치권 불개입’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국조 실시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자세여서 여야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 협의체의 경우 활동기한을 5월 말까지로 정해놓았다는 점에서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쌍용차 해법’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논의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택시법’ 개정=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여야가 재의결할지, 대체입법에 나설지 결정해야 한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주무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는 택시업계를 포함한 교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재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존 개정안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체법안(택시지원법)을 검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택시법 원안에 대해 일반시민의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데다 정부의 대체입법에 대한 반응이 우호적이어서 대체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택시업계의 반발 해소책 등이 여야의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