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달 여야 공통공약 국회 입법 추진한다

2013.02.03 20:58:50 4면

일감 밀어주기·부당 내부거래규제 등
경제민주화분야 포함 과제 39개 선정
여야간 이견, 협의로 입법화 계획

 

민주통합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비롯한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선기간에 내놓은 양당 공약 가운데 여야 간에에 큰 원칙에서 이견이 없는 공약,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와 절충가능한 공약들을 여야 공통 공약으로 선정해 입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당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은 3일 원내대표단-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정치 혁신 등 큰 방향성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 입법뿐 아니라 상임위 활동, 예산심의를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분야의 공통공약 대상으로는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등이 꼽히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정년 60세 의무화를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정년 60세법)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 복지공약인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 입법과제 39개를 선정했다.

이들 과제에는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위한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제 도입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조치법 등이 포함됐다.

쌀직불금 인상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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