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통상교섭과 조약체결권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권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든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비준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다”며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겠다는 인수위 방침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며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입장임을 전제,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궤변이자 대통령 권한침해”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진 부위원장은 헌법 제66조와 제76조를 근거로 “통상조약 체결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 권한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권한법’에 의해 외교부 장관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이 정부 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 법에 의해 위임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상교섭 체결권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진 권한인 것처럼 왜곡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어 “마치 모든 것을 외교부가 하는게 국제관행이라 돼있고 통상조약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그런 국제관행, 그런 국제법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박 당선인과의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희망하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진 부위원장은 또 필요하다면 조만간 공식경로를 통해 인수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처럼 외교부가 통상교섭권의 이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처리에도 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