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무게’

2013.02.05 20:32:59 4면

지방세수 부족분 ‘3조원’ 육박
여야, 이달 임시국회서 조속 처리

지난해 연말로 종료된 부동산취득세 감면조치가 6개월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올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해 12월31일까지 1년간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안건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2조9천억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야는 조속한 처리와 함께 6개월 연장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달 31일 열린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의 조기 보전을 건의한데 대해 “취득세 감면연장으로 지방세수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정부보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6개월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진 부위원장은 5일 “취득세 감면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감면조치를 장기간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1년간 연장에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여서 결국 국회 논의과정에서 6개월 연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국회 행안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침체한 부동산 여건을 감안할때 최대한 빨리 취득세 감면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적용기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1년은 길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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