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석현(안양 동안갑·사진)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캐릭터 테마파크, 키즈카페 등 어린이용 실내놀이터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쇼핑이나 날씨 등으로 어린이용 실내놀이터가 인기를 끌고 있으나, 활발한 신체활동에 따른 먼지 발생이나 놀이시설·바닥재 등의 유해 화학물질 배출, 실내의 음식점 조리·판매로 인해 이용객은 물론 아토피 등 피부질환 취약자를 위한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들 시설과 이용자 증가에도 공기질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실내놀이시설을 포함시켜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