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 이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등의 사고 발생시 늑장신고나 미신고 행위를 ‘즉시’ 신고하거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주영순(비례) 의원은 7일 유해화학물질인 불산의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사고 발생에도 불구, 늑장신고에 이어 은폐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킴에 따라 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 관련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관에 신고하도록 규정, 사업주 등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신고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에는 도내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과 비례대표 김상민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역시 민주통합당 한정애(비례) 의원도 지난달 30일 각종 화학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도 불구, 현행법상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 미흡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 발생신고’로 개정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에는 도내의 심상정(고양 덕양갑) 의원과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을 비롯해 12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안민석(오산) 의원도 지난달 30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대폭 강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도내 이찬열(수원갑)·김진표(수원정)·이원욱(화성을)·윤호중(구리)·조정식(시흥을)·원혜영(부천 오정)·김현미(고양 일산서) 의원과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 등 14명이 공동입법에 참여했다.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 여파로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잇따르는데 이어 소방당국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초기 사고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어서 ‘유해화학물질 규제’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