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성폭행 30대 덜미

2013.02.17 20:38:06 23면

수원중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염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12월 구입한 필로폰 8g을 수원 우만동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다.

염씨는 마약류 반응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으며 염씨의 집에서는 필로폰 0.26g과 주사기 20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염씨의 지인 A(35·여)씨가 염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주입당하고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접수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염씨를 검거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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