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일삼은 인천 조폭 등 12명 불구속 입건

2013.02.18 21:38:37 23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으로 빚을 받아낸 혐의(공동갈취 등)로 인천 모 폭력조직 소속 폭력배 3명, 추종세력 9명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3일 인천시 남동구 가정동 중고차 매매업체 사무실에서 채무자 김모(48)씨를 야구방망이로 위협, 시가 2천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25일 남동구 구월동에서 행인 3명과 시비가 붙자 폭력배들을 동원, 집단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10월 인천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 사건 당시에도 현장에서 다른 조직의 조폭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