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남구 서기관 중징계

2013.02.20 19:43:07 11면

국장→과장 강등조치… 보수 정직 3개월간 직무정지 처분

인천시가 여직원 성희롱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남구 고위 공무원 A씨에 대해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강등 조치를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징계 강등은 신분은 현 직급에서 한 계급을 내리고 보수 정직 3개월간 직무정지 처분 및 공무원 임용에 2년간 결격사유가 되는 징계조치다.

그동안 인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과 여성단체들은 지난 1월10일 회식자리에서 간부 공무원 A씨가 한 부하 여성공무원에게 블루스춤을 강요하고 ‘자기, 엉덩이 예쁘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또 노조와 여성단체들은 “구가 상식을 벗어나는 솜방망이 처벌을 시에 요구했다”며 지난 19일 행정부시장을 만나 “A씨에 대해 한시적 직위해제와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씨는 서기관급 국장에서 사무관급 과장으로 강등됐으며 스스로 사퇴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노조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며 A씨는 이미 피해자, 노조, 구청장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며 인천시의 중징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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