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석현(안양 동안갑·사진) 의원은 ‘전자금융업’에 대해서도 보험대리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카슈랑스 허용과 자본시장·금융투자 등의 겸업화 추세에도 불구, 불공정 보험모집행위 우려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보험대리점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과 ‘공제’라는 이름으로 보험판매를 하고 있는 농·수협, 신협 등 타 업권간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를 위한 편의성 증진과 경쟁촉진을 통한 비용감소, 보험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