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산악연맹 신임회장 선출을 위해 진행된 선거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K산악회와 5개의 회원단체 장들이 법원에 제출한 신임회장 A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져 당선무효에 따른 직무집행이 정지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산악연맹(이하 도산악연맹)에 따르면 대한산악연맹 경기도지부인 도산악연맹은 제10대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총 투표자 41명 중 21명의 찬성표를 얻은 A씨가 10대에 이어 도산악연맹 신임회장으로 다시 선출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자격시비와 부정 대의원의 투표 참여 등 대의원 선정과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일부 회원단체 장들이 수원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반발했다.
또 지난 20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임회장인 A씨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규약에 따르면 회장 선출 총회는 후보자 확정 후 총회 개최 14일 전에 안건과 일시, 장소 통지 등 적법한 소집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년 이상 회비 미납 단체의 경우 회비 납부 후 6개월 경과이후에 대의원 자격을 주는 규정도 무시한채 미납 단체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산악연맹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을 맡았던 A신임회장은 회원단체 자료신청을 거부한 것은 물론 적법절차에 의한 지부신청 보류 등 독단적 행동으로 일관해 왔다”며 “규정을 위반해 임원을 선출하는 등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A회장의 만행에 회원 대부분이 분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선거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었고,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됐다”며 “직무집행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따로 할말이 없고, 다음주 진행될 본재판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