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상해)로 이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이날 오전 4시50분쯤 수원 이목동의 한 야산 인근에서 택시기사 배모(65)씨를 차량 밖으로 유인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고 차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양에서 배씨의 택시에 탄 이군은 인적이 드문 곳을 목적지로 부른 뒤 “집에 가서 돈을 줄테니 따라오라”며 배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