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내각은 물론 청와대도 제대로 진용을 갖추지 못한 채 ‘반쪽짜리’ 출범이 현실화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장관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진이 일부 잔류하고 내각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이 당분간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등 전·현 정권의 ‘동거’가 당분간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3실9수석34비서관’ 체제에서 실장과 수석비서관급만 결정됐을 뿐 실질적으로 청와대 업무의 주축이 되는 34명의 비서관들은 인선되지 않았다.
박 당선인측은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도 “취임식 이후에도 수석실별 필요에 따라 일부 행정관들이 잔류하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기본적으로는 청와대 비서진의 ‘원대복귀’가 원칙이지만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일부 실무진들을 1~3개월가량 남겨두도록 했다.
앞서 여야 정권교체를 이뤘던 이명박 인수위 때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청와대 직원들이 일제히 교체되면서 상당기간 업무 차질이 빚어졌던 전례를 고려한 조치다.
신임 박근혜 정부와 전임 이명박 정부의 각료간 동거도 3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새 정부의 장관 내정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줄줄이 취임식 이후로 밀린데다 인사청문 기간이 최장 20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다음달 7일에야 새로운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명박 정부’ 각료들로 새 정부 업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