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된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환급금과 요양비 등의 현금 지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환자 본인 부담을 계산한 것이다.
새 기준을 적용한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 결과, 2008년 62.6%, 2009년 65%, 2010년 63.6%, 2011년 63%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비급여 항목 중 초음파, MRI, 처치 및 수술 등이 증가했고,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비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본인부담률은 20.6%에서 20%로 줄어들었지만 암, 심장질환, 뇌협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이른바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은 2010년 76%에서 2011년 76.1%로 소폭 상승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011년도 진료비실태조사 결과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올해 10월부터는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