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기관 “단속구간 아냐” 본체만체

2013.02.26 21:19:04 23면

수원 SK스카이뷰 공사장 주변 도로 인부들 전용주차장 전락

 

수원 SK스카이뷰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일대 도로가 수년째 공사인부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기관은 막무가내로 주차된 차량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단속구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속의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현재 SK건설은 수원 정자동 600-2 일원 옛 SK케미칼 공장부지에 26개동 3천498세대 공동주택(SK스카이뷰)을 건립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입주 예정이다.

또 단지 주변에 오는 10월까지 완공 예정인 95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갖춘 SK아트리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공사기간 내에 발생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부지를 주차 공간으로 확보·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공사현장 인근 도로는 마치 공사장 인부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통행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2일 오후 1시쯤 수원 정자동 578 일원에 위치한 수원교구청 맞은편 도로에는 200여대가 넘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고, 관할기관에서 나온 단속 차량도 단속 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쳐 가고 있었다.

시민 정모(33)씨는 “당연히 공사를 하려면 일단 주차공간 확보는 기본 아니냐”며 “공사장 인근 도로가 어느날 갑자기 주차장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현장 인근은 모조리 건설사 주차장으로 전락한 실정인데도 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게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사장 미준공으로 현재는 정식 도로가 아니라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의 차량 이용을 줄이고 있다”며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 과정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현장 인근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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