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도 투리스모 TPMS 적용 제외 ‘꼼수’ 논란

2013.02.27 21:45:33 23면

올해부터 출시 차량 TPMS 장착 의무화
쌍용차, 시행일 한달 전 생산신고… 2월 출시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가 올해부터 출시 차량에 장착이 의무화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이하 TPMS)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가 TPMS 장착 의무 시행일을 한달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교묘히 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미리 생산 신고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새로이 제작되는 승용차 및 차량총중량 3.5t 이하 승합·화물차 등에 TPMS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출시된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의 경우 지난해 11월 29일 자동차 제원통보를 미리 제출, TPMS 의무 장착 시행일 이전 생산 차량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쌍용차가 비용절감만을 앞세워 소비자의 안전과 국제경쟁력 등은 무시한채 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한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같은 달 출시된 쉐보레 트랙스 차량의 경우 모든 트림에 TPMS를 기본사양으로 적용,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와 대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차모(44)씨는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량은 TPMS 장착이 의무화된다고 들었는데 쌍용차의 경우 기본옵션은 물론 선택사양에도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아 의아했다”며 “당연히 TPMS가 적용돼 출시되는 줄 알았던 소비자들만 우롱당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쌍용차의 경우 TPMS 장착이 의무화된 지난 1월 1일 이후 차량이 출시됐지만 한달전에 미리 제원통보를 마쳐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다만 정황상 다른 수입차와 마찬가지로 TPMS 의무 적용을 피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벌기 위해 시행 이전에 제원통보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지난 2월 5일 출시한 코란도 투리스모는 의무 시행 이전에 관련법에 맞춰 인증절차를 받아 TPMS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라며 “일부 고객들이 오해를 할수도 있겠지만 영업사원 교육을 사전에 진행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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