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석정 36호 침몰사건 관련 제도개선책 제시

2013.03.03 19:33:35 10면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은 지난해 말 21명의 사상자(12명 사망, 9명 부상)를 낸 울산 석정 36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관련법령 정비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석정36호 침몰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보고회에서 현행 ‘선박안전법’상 대형 중장비가 부착된 부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부재와, ‘건설기계관리법’상 선박에 설치된 대형중장비의 등록검사 및 구조변경 기준 등 이행의무가 없는 점을 감안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개정 및 법체계정비와 제도개선사항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으로 이날 평가보고회에서 대형참사 사고의 경우 초기 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한 수사본부 구성과 경비와 수색구조 등 유관부서와 연계한 융합 수사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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