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업체 “카드결제 NO”

2013.03.13 21:44:34 23면

수백만원 요금 중 계약금만 현금영수증 발행… 산모·가족 분통

전국적으로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산후도우미 회사들이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요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 회사들은 산모들이 계약금으로 지불한 요금(십여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요금에 대해선 발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산모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회사만 전국에 256곳으로 도내에만 79곳이 등록돼 출산 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산후도우미 회사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바우처를 신청해 서비스를 받는 산모 이외 에도 일반 산모를 대상으로 현재 일반관리사와 스페셜관리사, VIP관리사 등으로 구분해 보통 1~4주를기준으로 출·퇴근형과 입주형으로 나눠 운영중이다.

또 서비스 유형 및 이용기간에 따라 적게는 40여 만원부터 많게는 200여 만원까지의 이용요금을 책정, 계약금 명목으로 10% 정도를 받으며 산후도우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산후도우미 회사들은 비싼 요금에도 카드결제는 물론 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산후도우미 회사 중 무작위로 10여곳을 선정해 확인한 결과, H케어와 H베이비, S모도우미119 등 모든 회사가 요금의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금영수증 또한 십여만원에 불과한 예약금에 대해서만 발행이 가능했다.

채모(29·여)씨는 “출산일이 다가와 산후도우미를 알아보는데 모든 회사가 100여만원의 금액임에도 카드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행조차 안 해준다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며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피하는 상술로 산모와 가족들을 우롱하는게 분명하다”고 토로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카드결제 거부 산후도우미 회사들이 문제가 있는지는 가맹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며 “현금영수증 미발행도 직업소개소처럼 운영하며 요금을 산후도우미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산후도우미 회사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산후도우미 회사들은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현금결제만 받지 카드결제는 받지 않는다”며 “산후도우미 회사에 입금하는 계약금은 산후도우미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요금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산후도우미 월급으로 지급돼 발행이 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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