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해 ‘쓰레기 대란’을 일으켰던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반입쓰레기 ‘준법감시’ 재개 조짐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본보 3월15일자 1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등의 골프장 운영방식을 둘러싼 갈등에 애꿎은 지자체들만 피해를 보게된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등에 따르면 매립지공사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 153만㎡ 부지에 총 745억원을 들여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지난해 9월 완공, 지난달 개장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매립지공사에 골프장 운영방식에 대한 방침을 전달, 매립지공사는 수익금을 다루는 골프장 운영권을 민간업자에 맡기기로 하는 등 민영화를 추진·계획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골프장은 이윤창출을 위한 민간위탁이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과 함께 사후관리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9~10월 두달간 매립지에 들어오는 폐기물 감시활동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 이곳을 이용하는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지난해 반출된 쓰레기로 곤욕을 치뤘던 도내 지자체들은 또 다시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반입쓰레기 ‘준법감시’ 재개 조짐에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한편 환경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골프장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벌어지게 된게 아니냐”며 “결국 환경부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갈등으로 애꿎은 지자체들만 피해를 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며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준법감시’ 진행은 당연한 사항”고 해명했다.
한편 매립지공사는 골프장 완공과 함께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클럽하우스 보수 및 인근 도로공사 등을 이유로 오는 6월 30일까지 개장을 연기한 상태다.